美 법무부, 몰수 암호화폐 빼돌린 불가리아인 기소
2026.07.10 12:01
미국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몰수된 암호화폐 약 29만 달러를 무단으로 인출 및 이체한 혐의로 불가리아 국적의 로센 이오시포프를 기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021년 온라인 경매 사기 유죄 판결로 몰수 명령이 내려진 암호화폐를 2024년 1월 여러 거래소와 믹싱 서비스를 통해 이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그는 2021년 사기 사건으로 징역 111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앞선 재판에서는 그가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약 5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피해자 배상금 264만 달러와 함께 이번 사건 대상 암호화폐의 몰수도 명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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