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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암호화폐 이슬람 율법 적용 여부' 논의 활발

2026.07.12 22:05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이 암호화폐의 샤리아(이슬람 율법) 적용 여부 논의가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샤리아상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의 장부상 기록에 불과하며, 암호화폐로 구매한 서적 등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부 율법학자들 지적이 나왔다. 이에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실물화된 토큰 자산 등은 서로 다른 기술과 용도를 가진 만큼 단일 기준이 아닌 개별 샤리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논의는 파키스탄 측 국영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인가 등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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