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2000만 규모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투자자 기소
2026.07.17 09:40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가 약 20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사우스다코타주 투자자 벤저민 폴 위너(Benjamin Paul Wiener)를 전신사기, 자금세탁, 은행사기, 가중 신원도용 등 29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너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유치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Ponzi) 방식'을 운영하고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뒤, 일부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우스다코타와 미네소타 등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은행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 전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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