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API 이벤트 30억 배상안 거부…집단소송 가나
2026.08.04 09:00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자동매매(API) 이벤트 피해자들에게 총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빗썸에 피해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제는 "금융 당국의 제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지연 등 각종 규제 리스크에 더해 소비자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2028년 기업공개(IPO)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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