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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숨통…금융위 "경미한 법 위반 예외"

2026.08.10 03:06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권고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온투법 사례를 참고해 대주주의 법 위반 형사처벌과 관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결격 요건에 예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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