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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정상호,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2026.08.18 02:48
700억원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디지털 에셋이 보도했다. 16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보면, 피고인(정상호 대표)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델리오는 디지털자산 예치 업체로 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 회사 정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2년 3개월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항소로 재판 결과 확정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3일 "델리오는 크립토 은행 등 안정성을 강조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회사를 과도하게 홍보했고 다른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상호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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