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상자산에 투자 전 검토 의무화
2026.08.24 01:26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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