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거래 한도 해제...기관 시장 진출 본격화
2026.08.24 10:28
일본 금융청(FSA)이 일부 사업자(제2종 자금이체업자)에 적용되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 한도(100만엔·6700 달러)를
해제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도입 당시 건당 100만엔 상한으로 인해 개인 간 소액 결제 외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진입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제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도입 당시 건당 100만엔 상한으로 인해 개인 간 소액 결제 외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내 진입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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