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디지털자산법 등 금융시장 관련 4개 개정안 승인
2026.08.25 11:39
태국 정부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금융시장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전했다. 개정 대상에는 2018년 제정된 디지털자산사업 긴급명령법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등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현 시장 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SEC의 중대 금융범죄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자금조달·유통시장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태국 SEC는 현지 증시에 상장되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현물 ETF 관련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0일(현지시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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