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하위 규정 9종 마련…2027년 1분기 시행 목표
2026.09.03 13:08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9종을 마련하고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을 거래소·거래 플랫폼·이전·수탁·인수·주선·대출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업무별 별도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한다. 대만 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FSC 허가와 법정화폐 연동, 1:1 준비금 보유가 요구되며, USDT·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돼 라이선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존 AML 등록제는 정식 라이선스제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는 최대 21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무허가 영업 시 최대 징역 7년 및 1억 대만달러(4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속보에 반응한 게시글이 없어요
첫번째 게시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