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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대물림 시대…미성년 자녀 증여 1년새 3배 뛰었다

2026.09.08 22:07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자산 규모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상자산 상속·증여 건수는 423건, 458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건수는 2.4배, 금액은 3.4배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물려준(증여) 가상자산 금액은 지난해 40억3400만원이다. 2024년 기준 14억7000만원이었는데 1년 새 2.7배로 불어났다. 증여 건수로 보면 53건에서 103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360건)의 3분의 1가량이 미성년자 대상이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생 이하 자녀(0~11세)에게 증여한 경우가 28건에서 65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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