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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업계, 일리노이 거래세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2026.09.09 12:10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일리노이주 0.2% 암호화폐 거래세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CCI)과 블록체인협회는 9월 8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류에서 기업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세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수백만달러 규모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세금이 연방법과 미국 헌법에 어긋나며 암호화폐 거래를 다른 금융 서비스와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업계는 지난달 같은 세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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