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더리움 네트워크,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2026.09.10 06:00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돼 있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8억원 이상의 USDT(테더) 탈취에 가담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개발자로 사기 웹사이트를 만들고 스마트계약 소스코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허위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이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접근권한을 취득한 뒤 스마트계약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탈취한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커뮤니티 반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