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 현금화해 은닉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
2026.09.28 08:24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은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KBS뉴스가 전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2024년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 원)를 빼돌려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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