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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범죄 의심 가상자산주소 거래정지 요구권" 특금법 개정안 발의

2026.09.30 05:1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주소에 대해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한다. 수사기관이 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입출금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FIU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게 했다. 또 FIU 원장이 이 범죄와 관련된 계좌와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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