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미반환 코인플러그,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패소
2026.10.01 05:19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서비스 종료 후 고객 자산을 돌려주지 않아 받은 당국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씨피랩스(前 코인플러그)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일 씨피랩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치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씨피랩스는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 30일 운영을 종료한 뒤 이용자 잔고를 보관,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산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으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씨피랩스에 ▲이용자 자산 반환의 안내 및 통지 ▲이용자 자산의 반환 및 재단법인으로 이전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내역 제출 ▲금융감독원 검사에 협조라는 4가지 조치명령을 내렸다. 씨피랩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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