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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와이오밍 주, 암호화폐 라이선스 심사 간소화 협약 체결

2026.10.01 22:25
미국 뉴욕주와 와이오밍주가 암호화폐 기업의 인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규제 당국의 감독 아래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6개월 이내에 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양측은 공동 검사와 조사 정보 공유 등 감독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각 주의 기존 인허가 권한은 유지된다. 이번 협약은 뉴욕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 제도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와 와이오밍주의 디지털 자산 관련 은행 감독 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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