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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디지털자산 결제 파생상품 규제 강화 검토

2026.10.12 12:03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일부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도 레버리지 한도와 개인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ASIC는 현재 현금 결제 또는 거래 당사자 간 채무 상계 방식에 적용되는 CFD 규제 범위를 디지털자산 이전으로 결제되는 계약까지 넓힐 방침이다. 기초자산이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CFD 요건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만기가 정해진 일부 암호화폐 선물·옵션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 수렴은 11월 9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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