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텔레그램 코인지갑, 국내 영업시 신고 대상…미신고 땐 엄정 대응"
2026.10.16 06:32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월렛 신고 의무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 안에 탑재된 서비스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신저에 결합한 형태라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내 영업 여부를 따져 신고 대상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원화 결제 지원 △국내 이용자 고객 유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외 사업자 또는 메신저 내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커뮤니티 반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