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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뇌물' 전 행안부 서기관 집행유예 확정

2026.10.21 07:09
가상자산(디지털자산) PURE(퓨리에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대법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PURE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2026도4084)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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