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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1억 초과 거액·가상자산까지…예보, 예금보호 대상 확대 검토

2026.11.03 06:33
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주택 매각대금 등 일시적으로 1억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의 보호를 추진한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계좌 명의 대신 실제 돈의 주인을 따지는 보호제도와 디지털자산 보호방안도 검토한다. 예보는 3일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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