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제동… "통화 주권·금융 안정 침해 우려"
2026.11.05 12:58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이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합법화 및 과세 법안(제10225-d호)에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BU는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기준 및 IMF 권고안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치를 결여하고 있으며, 입법 절차 또한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산 토큰이 현지 규제 없이 유입돼 전자화폐 역할을 할 경우 국가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토큰에 대한 사용 제한 및 평가 권한을 요구했다. 초기 시장 경쟁 구조와 세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은행과 합의했던 '경쟁 선발 3개 거래소 제한' 대신 증권위원회(NSSMC) 재량으로 5년간 사업자 수를 결정하도록 완화되면서 시장 독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양도세 23%(소득세 18%+군사세 5%) 안에서 2028년까지 5% 과도기 특혜 세율 적용 및 코인 간 거래 비과세로 대폭 완화된 점도 논쟁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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