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법 규제 대상으로 편입하는 입법예고를 내면서, 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정보 관리 의무를 지게 되네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요구사항이 촘촘해 수집·보관·이용·파기 등 데이터 처리와 내부통제가 크게 강화될 수 있어요. 거래 자체를 막거나 일괄 폐쇄한다는 취지라기보다, 위반 시 제재가 무거워지는 정보보호·소비자권익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로 보이네요.
여러분은 이런 규제가 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중소 사업자에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