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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2월부터 거래소<->개인지갑 가상자산 거래 보고받는다

2026.10.23 04:29
한국은행이 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받는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송금(수취) 내역(FX1020)’ 보고서를 신설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해외거래소·해외 커스터디·개인지갑 등과의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개인 또는 법인별, 디지털자산별, 거래 건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용자가 본인 디지털자산 주소로 송금하거나 수취한 거래도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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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해외 송금 사잔의 대부분이 레버리지인데 어떻게 과세 하겠다는거냐 덱스거래 통한 수익으로 지갑과 거래소 이동 빈번히 일으키고 분할해서 국내로 들이면 우짤낀데? 25년 12월 송금해서 1월에 청산되면? 수익이 났는데 원금만 국내로 다시 들여 온다면? 해마다 수익을 내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만 들인다면? 기타 등등 뭘 하든 해외 거래소, 지갑, 덱스 속살까지 다 볼 수 있어야 완벽히 가능한건데 뭐 송금만 해도 과세 때릴거냐 등쉰들이 차라리 국내 거래소에 레버리지 제한적인 허용을 하던가 합당한 세금으로 진행하던가 해야지 날 잡고 뜯어 먹을 생각만 하니까 욕만 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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