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관리 의무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았으나,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면 데이터 수집·보관·이용 절차가 훨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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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투하세요
그러게요. 거래소 잘 감독하여 개미 등골만 빨고 상폐시키는 잡코를 보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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