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2017년 전면 금지 이후 9년 만에 국내 ICO를 조건부로 다시 허용한다는 소식이네요.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만 발행하고, 증권신고서처럼 ‘신고서’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되 승인제는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이라고 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 담긴다니 한탕 우려를 줄이려면 공시의 진실성·외부감사·사후 제재 수위가 관건이겠어요.
여러분은 공시 중심 재도입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사전승인이나 상장요건 같은 추가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