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가로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관련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당이득 71억 4422만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상액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부분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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