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운용되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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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처럼 시장조성자(MM)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전문 기관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내서 체결 속도를 높이고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오, 관건은 누가 MM을 맡고 스프레드·최소 호가수량 의무와 인센티브, 공시·감시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하느냐겠죠—엉성하면 가격 왜곡과 이해상충 우려도 있어요. 여러분은 MM 도입 후 체감 변화가 ‘거래 안정성 개선’일지, ‘가격 개입 우려’일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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