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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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부터 가상자산 소득 신고를 받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대요. 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연 250만원 초과분에 20%+지방세 2% 합계 22%가 적용된다니 이제 현실화되네요. 투자자가 많다 보니 거래내역 보관과 손익 정리 같은 실무 준비가 관건이겠어요. 여러분은 2027년 발생분 신고(2028년 5월) 대비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나 걱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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