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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2026.04.29 04:22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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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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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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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주당 왜 지지지함?

5천만원 상향 한다고 하고 현재 250만원 솔직하게 윤석열때 난방비,전기세 ㅈㄴ 올랐다고 국민들 다 죽는다고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시발 지금 봐바 세금이 걍 전체적으로 다 ㅈㄴ 올랐는데 이건 또 무슨 ㅈ같은 의미부여 하면서 재벌들 몇명 잡아다가 족치면은 없는 ㅅㅋ들이 맞아 우리는 돈 없는데 너네만 부자고 불공평해 시전 ㅅㅂ ㅈ버러지 같은 나라 가끔 학벌도 좋은데 민주당 찍는 애들 보면은 머리에 머가 든건지 이해 불가고 하,, 근데 어차피 또 민주당 뽑을거고 ㅈ 같은 시발스러운 나라 국회의원들은 시발 월급 ㅈㄴ 즈그들끼리 합의해서 쳐 올리고 왜 이 개돼지들은 매번 속을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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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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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 이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바쁘게 살다가 해당 소식을 방금 접했습니다. 현재 현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dca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텐데 심심치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을 공식화했습니다. 1,300만 투자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이번 발표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들도 아는겁니다. 돈 뜯어낼 노다지라는걸요. 1. 금투세는 폐지, 코인 과세는 강행? '역차별'의 끝판왕 정부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연 수익 250만 원이라는 코묻은 돈부터 22%의 고율 과세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코인 투자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2. 자산으로 인정은 안 하면서 세금은 뜯겠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식과 같은 5,000만 원 공제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기타소득'이라는 해괴한 카테고리에 묶어 강제로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보호해 줄 근거법은 없지만, 돈 뺏을 근거법은 있다"는 식의 전형적인 약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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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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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카드 개인월렛+덱스 쓰면 됨 ㅋ

버는돈 있으니깐 세금낼게 근데 안전장치 보험이라도 쳐 만들어주고 삥을 뜯어야지 업비트,빗썸 설거지판 투자자 보호 안전조치 하나 안만들어두고 돈내놔 ㅋㅋㅋㅋ 국세청 직원들 10만명 늘려서 덱스+테더카드 쓰는거 잡아봐라ㅋㅋ 잡아봐라ㅋ 국내거래소로 절대 안빼면 그만임 ㅋ 환전 필요하면 우회해서 명동 보따리상 현금 스왑가면 그만임 테더 예치해두면 돈도 일반 예금보다 더주고 매매해서 벌면 개인 월렛에 보관하면 그만임 테더카드 쓸테니깐 잡아봐 병ㅅ 국세청들아 마스터카드도 제재 하지 그래? ㅋ 님들아 최소 10억이상 있으면 테더카드 만들어서 덱스랑 + 리닷 쓰샘 무조건 피해간다 국세청이 병ㅅ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잡으려면 ㅋ 탈중화를 무시하고 사이트 제재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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