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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비과세, 코인은 22%?"... 이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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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을 공식화했습니다. 1,300만 투자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이번 발표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들도 아는겁니다. 돈 뜯어낼 노다지라는걸요.
1. 금투세는 폐지, 코인 과세는 강행? '역차별'의 끝판왕
정부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연 수익 250만 원이라는 코묻은 돈부터 22%의 고율 과세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코인 투자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2. 자산으로 인정은 안 하면서 세금은 뜯겠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식과 같은 5,000만 원 공제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기타소득'이라는 해괴한 카테고리에 묶어 강제로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보호해 줄 근거법은 없지만, 돈 뺏을 근거법은 있다"는 식의 전형적인 약탈적 행정입니다. 최소한 코인 과세를 하려면 그만큼의 혜택을 주거나 보호 정책이라도 있어야하는건데 진짜 근본없이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3.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잡을 수는 있나?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호구'가 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복잡한 트랜잭션을 국세청이 완벽히 포착할 인프라가 갖춰졌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결국 성실 납세자만 바보로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국장으로 돈을 유입시키는걸 유도하겠지만,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 국장으로 갈까요? 전혀 아닙니다. 콜드월렛으로 코인을 지키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두겠지요.
지금 정부 하는 행동보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그냥 없앱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게 아니죠.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대주주 요건으로 '기업'을 통제하더니, 이제는 주식과의 형평성마저 무시한 채 코인 투자자들의 '지갑'을 털어가려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무서워서 못 걷으면서, 만만한 코인 투자자들만 세수 확보의 제물로 삼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300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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