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이 오늘(5월 4일) 방송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즉 2027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어요. 재유예는 무책임하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고액 이익 중심 과세를 위해 공제한도 상향(과거 5,000만원 제안)도 다시 언급됐네요. 만약 2027년 시행이 확정되면 거래소별 거래내역 표준화와 신고 지원, 투자자 안내가 올해 안에 얼마나 정교해질지가 관건이겠어요. 여러분은 2027년 즉시 시행이 맞다고 보나요, 아니면 인프라 보완을 위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