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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수정됨)
자유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쓴다.
일단 기타소득(분리과세)로 들어가서 연금, 건보료하고는 상관없음.
그리고 ’의제취득가액‘이라서
예를들어 너의 이더리움 평단 400만 원
2026. 12. 31. 기준 이더리움 가격 200만 원이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납부자가 손해를 덜 보게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음 본인 매수평단이 낮으면 시세가 더 높은 걸 기준으로 해줌.
그리고 미장이든, 코인이든 250만 원 한도는 과세할 거면 좀 금액 늘려라 언제적 250만 원이냐..
민주 진성준 "가상자산, 예정대로 2027년 과세해야"
05:032026년 5월 4일 월요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디지털에셋이 전했다. 진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진성준 의원은 4일 MTN뉴스 여의도교차로에 출연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밸런스게임에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앞서 진 의원은 2024년말 민주당 정책위의장 때 여러차례 디지털자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시 "디지털자산 과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려 거액 자산가를 과세해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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