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모양ㅋ
크라켄(Kraken)이 과거 법정화폐 입출금을 담당했던 커스터디 파트너사 '에타나(Etana)'를 상대로 2,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콜로라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크라켄은 에타나가 고객 자산을 운영비로 전용하거나 위험한 투자에 사용한 뒤, 새로운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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