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먼데~~~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12일 재정경재부 관계자가 "현재로서는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즉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만일 금융위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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