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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되겠냐
1. 기준도 없고, 90년대에 시행된 기준인 250만원 초과 시, 양도세 22%를 2027년도에 적용한다는게 말이되냐
2. 위에서 시키는데 하기는 싫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내년 예정' 암호화폐 과세...입법조사처 "과세 기준 미완에 분쟁 가능성"
08:572026년 7월 9일 목요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투자자와 당국의 분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방식 △손실 처리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 확보 등 항목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에어드롭 등으로 보상, 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다.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취득 유형은 과세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실 처리 방식 역시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 및 과세자료 난항 등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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