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라자루스 같은 해킹 조직이 파고들던 제도적 빈틈을 막고, 의심 거래를 자금 이동 전에 재무부가 동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믹서·브릿지 등 빠른 라우팅 경로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 북 연계 자금 흐름에 바로 제동을 걸 수 있겠어요. 다만 적용 범위와 권한 남용 우려, 디파이 참여자에게의 부담 증가는 논쟁이 될 듯해요. 여러분은 ‘사전 동결 권한’이 보안 강화와 자유·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