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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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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중화인민공산당.

"국민들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달라했지. 니들마음대로 정치질하라 명한적없다."


"남조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리재명은 당장 직을 내려놓는 하야하라!"


"더불어중화인민공산당의 체제전복 기도 당장 중단하라!"


- 과세는 당연히 존중하나 사회적 협의, 조율없이 독단하는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활을 하는것이지! 그 대리권 국민에 의견없이 독단하라 명한적 없다"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과세 유예 없다”

09:252026년 8월 3일 월요일

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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