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헬민국 = 후진국
태국 재무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면세 혜택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브로커, 딜러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채굴과 스테이킹 등 기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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