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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자유
가상자산 금융관련법도 없이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하는 법
거래소 투자자 보호법
증권법 같은 투자자 보호법 등
증권 구래는 금투세 폐지해놓고 갖상자산은
그냥 묻지마 세금 은 뭔지?
텅빈 국고 채울랴고 예외 편수 쓰는거같네
참 한심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트래블룰 대폭 강화..100만 원 미만 송금도 정보제공 의무
04:48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전문 인력 및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현행 100만 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개정안 중 신고제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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