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트래블룰 대폭 강화..100만 원 미만 송금도 정보제공 의무
2026.08.11 04:48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전문 인력 및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현행 100만 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개정안 중 신고제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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