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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트래블룰 대폭 강화..100만 원 미만 송금도 정보제공 의무

2026.08.11 04:48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전문 인력 및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현행 100만 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개정안 중 신고제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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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너네 코인세금 관련해서 하나 정리 해줄게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이더리움 1,000만원 투자 기준)] 이더리움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 손실 발생 시 1,000만원 → 700만원에 매도 300만원 손실 과세소득 없음 → 세금 0원 🟢 수익 발생 시 1,000만원 → 1,300만원에 매도 300만원 수익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과세대상: 50만원 소득세 20%: 1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만원(살짝+) 세후 순수익: 약 289만원 핵심: 투자 원금이나 매도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 ※ 위 내용은 2027년 현행 예정 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임.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은 250만원 공제는 거래 1건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순이익 전체'에 한 번 적용된다는 거임. 예를 들어 올해 이더리움에서 300만원 벌고 비트코인에서 200만원 더 벌었다면 연간 순이익은 500만원이 되고 거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22%가 적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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