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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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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너네 코인세금 관련해서 하나 정리 해줄게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이더리움 1,000만원 투자 기준)]

이더리움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 손실 발생 시

1,000만원 → 700만원에 매도

300만원 손실

과세소득 없음 → 세금 0원


🟢 수익 발생 시

1,000만원 → 1,300만원에 매도

300만원 수익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과세대상: 50만원

소득세 20%: 1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1만원(살짝+)

세후 순수익: 약 289만원


핵심: 투자 원금이나 매도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


※ 위 내용은 2027년 현행 예정 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임.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은 250만원 공제는 거래 1건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순이익 전체'에 한 번 적용된다는 거임. 예를 들어 올해 이더리움에서 300만원 벌고 비트코인에서 200만원 더 벌었다면 연간 순이익은 500만원이 되고 거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22%가 적용되는 구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트래블룰 대폭 강화..100만 원 미만 송금도 정보제공 의무

04:48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전문 인력 및 보안·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현행 100만 원)이 폐지되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개정안 중 신고제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트래블룰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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