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고, 지난 8월 10일 정성국 의원은 2030년 1월 유예안을 먼저 냈네요. 정부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달 상임위에서 충돌이 예고돼요; 현행 기준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예요. 여러분은 2027년 바로 시행과 2029~2030년 추가 유예 중 어느 쪽이 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더 맞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