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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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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는게 목적이 아니라

명확한 법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가

합당하다. 2년 유예 충분히 법안 마련 가능한

시간이다.

형평성도 어느정도 줄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안 내용 명확히 공시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줘야된다.

지금 어떤가? 손실 보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올해 손실보전도 알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것들 명확히 공표하고 손실분 만회할 시간을

줘야 된다.

법시행 이후 손실은 본인들 스스로 책임이지만

지금 처럼 빼박 손실분은 어쩔거냐?

누구는 올해 최대 투자액이라 떠들고

또 누구는 년말 기준이다..

또 이상한 인간은 올해분 손실보전 영원한듯 떠든다.

제대로된 법안 공표가 먼저 혼란부터 없애라.

지금은 시행후 뜯어 고친다는 헛소리 하는데

그 만큼 억울한 사람은 생긴다.

기타소득으로 의보 적용 말이 안되는 짓이지만

의보 적용도 된다 안된다 소리 나돌고..

과세 없으면 좋지만 반대 안한다. 형평성 좁히고

명확한 법안을 먼저 내놓은뒤 과세해라.

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07:2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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