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소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 밝혔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디지털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지갑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거래 추적 및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얻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두 기관 모두 특징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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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도 소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제는 보관 방식까지 더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신고되지 않은 거래까지 추적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는 어디까지 과세 범위가 넓어질지 더 관심이 가요. 여러분은 이런 과세 기준, 어느 선까지가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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