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소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 밝혔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디지털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지갑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거래 추적 및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얻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두 기관 모두 특징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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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과세 범위가 거래소를 넘어 개인지갑·해외거래소까지 다 들어오면, 결국 핵심은 “어떻게 추적하고 어디까지 입증하느냐”네요.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까지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라면, 실제 현장에서는 더 혼선이 클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발표보다도 세부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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