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시간 전
자유
이게 맞는 거냐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은 무엇인가?
왜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가?
해외주식·ETF와 동일한 22%를 적용하면서 왜 손실 이월공제는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가?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의 가격변동 특성을 고려했는가?
같은 22%라도 과세표준과 손실처리 방식이 다르면 실질 세부담은 전혀 달라지는데, 이를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라고 설명할 근거가 무엇인가?
재경부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납세자에 유리한 세제 적용 위한 것"
06:37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포괄적인 과세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외주식과 ETF 등 양도소득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득가액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며,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301
댓글
1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