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만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면 정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까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본다고 SBS비즈가 전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에 숨겨둔 가상자산까지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새 훈령을 보면, 관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현재 대상자는 약 1천100명으로, 관세청은 올해 연말 정기 조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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