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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자유
이게맞지 ...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님의 아티클
1) 코인 과세 유예는 특혜 아님. 제대로 과세하려면 시스템 먼저 갖춰야 함.
2) 거래 추적 ≠ 소득 계산. 취득가액·손실·이동 경로 제대로 못 잡으면 성실 신고도 불가능.
3) 국세청 분석 시스템과 국민 신고 시스템은 다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2027년 과세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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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 과세 유예는 특혜 아님. 제대로 과세하려면 시스템 먼저 갖춰야 함.
2) 거래 추적 ≠ 소득 계산. 취득가액·손실·이동 경로 제대로 못 잡으면 성실 신고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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