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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호재/악재

SEC도 XRP가 증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1차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등의 거래소와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든 예시에 1차 판결 후 XRP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SEC의 항소의 이유가 XRP 자체의 증권성 여부가 아니라,

1. 2차 판매 행위를 증권 판매로 볼 것이냐

2. 벌금액수가 합당한 것이냐


전문가들은 이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면,

SEC가 비트노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한 것이고

소송은 비트노미널이 SEC를 상대로 한 것이죠.


만약 SEC가 XRP를 증권으로 여전히 본다면, 페어노틱스를 날리고 바로 소송 들어갔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SEC도 XRP를 비증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SEC "비트노미얼 XRP 선물 출시 계획, 증권법 위반"

00:47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Bitnomial)이 리플(XRP) 선물 상품 출시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노미얼이 XRP 선물 상품 출시를 발표한 직후, SEC 측이 해당 상품 출시가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SEC는 "XRP 선물 상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출시하기 전 비트노미얼은 증권거래소 등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트노미얼은 "XRP 선물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원이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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